
행정
갤러리아포레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요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갤러리아포레 주식회사는 특정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교통개선부담금도 납부하여 성동교 확장 및 연결도로 건설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공사가 기존 보도를 차도로 변경하여 1차로를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미 교통개선부담금을 통해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으므로, 기반시설부담금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동구청에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성동구청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갤러리아포레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납부한 교통개선부담금으로 시행된 공사가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항소 관련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갤러리아포레 주식회사가 납부한 교통개선부담금으로 시행된 성동교 확장 및 연결도로 건설 공사가 기존 도시계획선 내에서 이루어져 별도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요청을 거부한 성동구청장의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통합)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과 교통개선부담금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교통개선부담금으로 시행된 공사(성동교 확장 및 연결도로 건설)가 기존 도시계획시설 조서상의 도로 폭(35m)과 지형도면상 성동교 폭(32m)에 비해 현재 시행 완료된 성동교 폭(27m)이 계획선 내에 존치하므로 별도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 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다르며, 한 부담금으로 인한 공사가 다른 부담금의 환급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가 도시계획 변경과 같은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치거나 법령에서 정한 명확한 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본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된 법령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하급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다는 절차적 근거에 해당합니다.
개발 사업 시 부과되는 여러 종류의 부담금은 각각 목적과 적용 기준이 다름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정 부담금의 납부가 다른 부담금의 면제나 환급 사유가 되는지는 해당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 규모,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교통시설 개선 공사가 기존 도시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규모의 변경이 크지 않은 경우, 별도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 관련 환급을 요청할 때는 공사의 내용과 도시계획 변경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