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홈플러스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한 행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홈플러스는 당시 관련 법률상 주성분인 PHMG가 유해 물질로 규제되지 않았고 국가기관도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광고가 사실에 부합하며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내 미생물 번식 방지를 위해 출시된 제품으로 2010년 기준 약 1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주성분인 PHMG는 화장품, 샴푸 등에 방부 및 살균 기능으로 사용되었으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허가나 승인 없이 제조·판매가 가능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PHMG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를 판매하며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습니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해당 표시 행위를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보아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고 홈플러스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홈플러스의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이라는 제품 표기가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제품 판매 당시에도 주성분인 PHMG를 흡입 방식으로 접촉할 경우 상당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었고 PHMG 성분이 분진 형태로 사용될 경우 안전성에 대한 실증 자료가 없어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었음에도 홈플러스가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은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일반 소비자가 표시로 인해 안전성을 오인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표명령에 대해서도 제품이 장기간 유통되어 소비자들이 계속 사용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 피해를 예방할 공익적 필요가 높다고 보아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 '안전 성분' 표기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홈플러스의 청구를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이 적용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홈플러스가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라고 표시했지만 PHMG 성분은 흡입 시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자료도 없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 제1, 2호 (시정조치 및 과징금) 이 조항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표시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허위·과장 표시·광고 판단 기준 및 입증 책임 법원은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은 해당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사례에서 홈플러스는 PHMG 성분이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고 국가기관도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흡입 시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고 사업자가 안전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홈플러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PHMG의 유해성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는 제품의 안정성을 광고할 때 해당 성분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안전하다'는 식의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상 규제 대상이 아니거나 국가기관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는 광고 내용에 대한 진실성 입증 책임을 가집니다. 제품 판매 중단 이후에도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면 공표명령 등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광고 시에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오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