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치즈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A 주식회사 등 여러 회사가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자 'I 협의회'라는 모임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업소용 및 소매용 치즈의 가격 인상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약 82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과 업소용 치즈도 담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등 모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와 C조합, D 주식회사, G 주식회사는 치즈를 제조·판매하는 경쟁 사업자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치즈 원재료인 수입치즈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자, 이들은 영업이익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I 협의회'라는 월 1회 이상 모임을 통해 치즈 시장 분석과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2007년 7월경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을, 2007년 9월경 업소용 가공치즈, 소매용 피자치즈·가공치즈 가격을, 그리고 2008년 7~8월경 업소용 및 소매용 치즈 전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2011년 8월 9일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약 82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고, 업소용 치즈는 담합 대상이 아니며,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 주식회사가 다른 치즈 제조사들과 치즈 가격 인상 합의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업소용 치즈 시장이 특수한 환경(낮은 시장 점유율, 도매업자의 영향력 등)을 가지고 있더라도, 업소용 치즈도 가격 담합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관련 매출액 산정, 공동행위의 수와 시기 및 종기, 과징금 부과 기준 등에서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A 주식회사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치즈 제조업체인 A 주식회사가 다른 경쟁사들과 함께 'I 협의회'라는 모임을 통해 치즈 가격 인상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인상 합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법률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항 제1호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명시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사업자들이 서로 경쟁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 등 치즈 제조사들은 'I 협의회'라는 모임을 통해 치즈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업소용 및 소매용 치즈의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률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치즈 시장의 가격 경쟁을 감소시켜, 참여 사업자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했으므로, 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및 종료 시점 판단 법리 법원은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합의를 해왔더라도, 그 합의들이 단일한 의사에 기초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왔다면,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다고 판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2007년 7월, 2007년 9월, 2008년 7~8월에 걸쳐 이루어진 세 차례의 가격 인상 합의는 모두 치즈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단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합의에서 탈퇴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야 하며, 더 나아가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가격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실제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거나(원고는 일부 업소용 피자치즈 제품의 공급가를 인하했으나, 인상된 출고가는 유지한 채 할인만 했으므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됨), 내부적으로 담합 금지 방침을 세워 통보하는 것(원고는 내부 지침을 다른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이것만으로는 공동행위 종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만으로는 공동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시점 또한 공동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 업체 간 정보 교환 및 모임: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끼리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시장 상황이나 원재료 가격, 판매량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가격 담합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인상 계획이나 인상률 등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의 담합 가담과 회사 책임: 회사의 판매기획팀이나 치즈기획팀 등 가격 결정 부서가 아니더라도, 실무 담당 직원이 경쟁사들과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의 담합 행위 가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상 경쟁사와의 접촉 시 가격 관련 논의를 피하고, 이러한 논의가 발생할 경우 즉시 중단하도록 내부 지침을 철저히 마련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담합 행위의 종료 시점: 담합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일시적으로 인하하거나, 내부적으로 담합 금지 방침을 세워 다른 경쟁사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담합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다른 합의 참여자들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했음을 알려야 하며, 담합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일정 기간 지속해야 합니다.
조사 대응 시 주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위반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과징금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투명하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