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이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것에 대해,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이 해당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특히 2차 변경인가의 효력, 동의율 산정의 적법성, 국·공유지 소유자 동의 방식,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그리고 선행 처분 하자의 승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서대문구청장)가 내린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정비구역을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원고들)은 인가처분 과정에서 동의율 산정 오류, 노후불량 건축물 요건 미충족, 정관 변경 절차 미준수 등 여러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확장된 정비구역 내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조합 측은 이미 사용한 사업비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2차 변경인가를 받았으므로 소송 자체가 의미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2심에서는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재건축조합의 설립변경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로 개정되기 전 것):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로 개정되기 전 것):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을 인용하거나 고쳐 쓰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구 국유재산법 (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등 관련 규정: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위임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 관리청으로서 동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다음 판례들이 이 사건 판단의 법리적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