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민들이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일련의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민들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부터 시작하여 조합 설립 동의율 미달, 동의서 내용 공란, 정비구역 지정 전 동의 징구,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동의 산정, 정관 미첨부, 비용 분담 미정 등의 절차적 하자와 이후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해당 처분들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재개발 사업 인가 처분들이 단순히 사인 간의 행위를 보충하는 것을 넘어선 '설권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들이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행정처분들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왕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후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명칭 변경)는 2003년부터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일대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4년 8월 6일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고, 2006년 12월 22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07년 8월 10일 사업시행 인가를, 2008년 9월 10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원고들 및 제3자 소송참가인들)은 이러한 일련의 행정처분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주장으로는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사업시행예정구역 면적 오류,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미달,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동의서를 징구한 점, 동의서에 '신축건물 설계 개요' 및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이 공란이었던 점, 이 공란에 대한 보충권 위임의 적법성 문제, 정관 미첨부,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불명확한 점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과정에서 필요한 조합원 동의 절차 미준수, 총회 결의 내용과 다른 인가 신청, 조합원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종전 자산 평가액 미통지 등의 하자를 지적하며 관련 처분들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 및 제3자 소송참가인들의 모든 청구(당심에서 추가된 부분 포함)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 및 제3자 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일련의 행정처분 및 그 전제가 되는 조합의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절차적 하자는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닌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산정, 동의서 공란 문제, 정비구역 지정 전 동의 징구,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동의 포함, 정관 미첨부, 비용 분담 구체성 부족 등의 주장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관련해서도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처분의 무효를 인정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