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하왕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해 동의서를 모으기 시작한 2003년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2004년 서울특별시가 왕십리뉴타운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피고 구청장은 2004년 8월 조합설립을 승인했습니다. 2006년 조합 명칭이 변경되고, 200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동의서의 기재사항이 공란인 점, 정비구역 지정 전 동의서 징구,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포함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의서의 공란 부분이 보충되었고, 정비구역 지정 전 동의서 징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포함 문제도 조합 정관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 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처분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