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특별시장(피고)은 B 주식회사에 등록세를 부과하였으나, 본점 소재지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A(원고)를 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등록세와 가산금을 부과하자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구 지방세법이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보아, 서울특별시장(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A(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일부 가산금 및 등록세 금액은 경정되었습니다.
B 주식회사가 등록세를 체납하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B 주식회사 본점 주소로 고지서를 송달했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강동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소 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진행했고, 이후 A를 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등록세 및 가산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세금 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장(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A)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A에게 한 2006년도 등록세 83,567,590원 및 가산금 14,540,600원, 등록세 93,317,830원 및 가산금 16,237,140원의 각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일부 금액(가산금 15,540,600원과 등록세 93,317,930원)은 각각 14,540,600원과 93,317,83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 고지서 송달 시, 단순히 본점 주소로의 송달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한 것은 구 지방세법이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적법한 공시송달로 인해 주된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등록세 및 가산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차 납세의무) 이 조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충당하기 부족할 경우,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 등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이 조항에 따라 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전제는 주된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된 납세의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제2차 납세의무도 함께 무효로 됩니다.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공시송달의 요건) 이 조항은 세금 고지서 송달 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 조항의 적용을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단순히 본점 주소로의 송달이 실패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을 할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법인의 본점 소재지 이전 여부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고 송달을 시도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다한 후에야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즉,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B 주식회사 본점 주소로 송달을 실시한 후 실패하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공시송달을 실시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된 납세의무자인 B 주식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를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A에 대한 부과 처분 또한 위법하게 된 것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이 공시송달을 진행한 경우, 해당 공시송달이 법령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인등기부 등을 통해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추가 송달을 시도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단순히 주소 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된 납세의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이를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 또한 효력을 잃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