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외국 법인인 라살레 아시아 리커버리 인터내셔널1 엘피와 라살레 아시아 리커버리 인터내셔널 II 엘피는 종로세무서장이 자신들에게 각각 법인세 7,638,984,440원과 2,672,391,460원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과세 범위를 확장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며 부동산 위주 회사의 주식 양도 소득은 자산비율 요건만 충족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외국 법인인 원고들은 국내에 있는 노스게이트라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노스게이트는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였습니다. 피고인 종로세무서장은 이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하여 약 103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소득세법에서 요구하는 주식소유비율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배제하고 자산비율 요건만으로 과세하도록 한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외국 법인이 국내 부동산 비중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이 소득세법의 다른 요건인 주식소유비율 및 주식양도비율을 배제하고 자산비율 요건만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에게 부과된 법인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외국 법인이 국내 부동산 비중이 높은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관련 자산 가액이 50% 이상이라는 '자산비율 요건'만 충족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같은 조 제1항 제3호 제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특정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본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기타 자산'의 범위를 정하며 주식 등 양도 소득에 대해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50% 이상)인 '자산비율 요건', 주주 1인과 기타 주주의 총 주식 소유 비율(50% 이상)인 '주식소유비율 요건', 그리고 양도된 주식 비율(50% 이상)인 '주식양도비율 요건'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 이 조항은 위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위임을 받아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주식 등 양도 소득의 범위를 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가액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소득세법에서 요구하는 주식소유비율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은 배제하고 자산비율 요건만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세금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과세 범위를 확장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령의 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조항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부 요건을 배제하고 과세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외국 법인이나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 해당 회사의 자산 구성이 과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하는 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 토지, 건물, 지상권 등 부동산 관련 자산 가액의 합계액이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주식 양도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내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식을 양도한 주주의 소유 비율이나 양도한 주식의 비율과는 무관하게 자산 구성 비율만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해석에 있어 법률 조항과 그 하위 법규인 시행령 간의 관계 그리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률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정확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