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시공자 선정 및 인준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2002년 1월 26일 주민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 2006년 3월 10일 창립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인준한 결의, 그리고 피고 조합이 2007년 5월 28일 조합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인준한 결의의 법적 유효성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현대건설의 시공사 선정 및 인준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및 인준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관련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으며, 원고들의 무효확인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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