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택지 조성 사업으로 생활 근거를 잃은 화훼영업자들에게 상가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기준 해석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가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제 영업을 계속해 온 사람이라면 생활대책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지 조성 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게 된 화훼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생활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일환으로 상가용지를 공급하는 생활대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용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한다'는 요건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이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경우에 이 생활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핵심이었습니다.
상가용지 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중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 명의이든 타인 명의이든 상관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을 지속했으면 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스에이치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내린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지 조성 사업으로 생활 근거를 잃은 화훼영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영업을 계속했다면, 상가용지 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명시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생활대책을 이해하며, 그 본래의 취지인 '이주자의 종전 생활상태 원상회복'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언급되었으나, 이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절차적 근거에 해당합니다. 핵심 법리는 생활대책의 취지상 사업자등록이라는 객관적 징표를 통해 실제 영업을 해 온 사람과 가장하는 사람을 구분하려는 것이며, 이때 사업자등록 명의가 자기 명의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영업을 계속해 왔다면 생활대책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즉,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영업 지속 여부를 중시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생활대책과 같이 특정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경우, 해당 기준의 문리적 해석보다는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실질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와 같이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제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단지 등록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격 박탈 처분을 받았을 때, 실제 영업의 지속성 및 생활 근거 상실이라는 요건을 충족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