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원고)가 노동조합 지부장 및 조합원 3인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노조 지부장(참가인 1)의 무계 결근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으며,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에 합치하고 직권중재 결정 후의 파업은 불법 쟁의행위로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참가인 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사가 승소했지만, 나머지 참가인 2, 3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던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은 유지되어 공사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은 2004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신규 채용 인원, 근로시간, 임금 인상 등을 놓고 공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예고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이 결렬되자 2004년 7월 20일 지하철 운송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보아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했습니다. 노조는 직권중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4일간 지하철 5, 6, 7, 8호선의 운행 업무를 중단하는 총파업을 단행했습니다. 공사는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징계(해고)했고, 이에 불복한 노조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일부 조합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사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조합 지부장의 노조 활동이 근무시간 중 무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공사 내 용인 관행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여부와, 직권중재 결정 이후 이루어진 파업이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대부분을 인용하면서도, 참가인 1의 근무 불이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용인하는 관행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가 합헌적이며, 직권중재 회부 결정 이후 감행된 파업은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쟁의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나, 이는 참가인 1에 대해서는 공사가 승소하고 참가인 2, 3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유지(공사 패소)된 결과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지하철 노조 지부장인 참가인 1이 근무시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용인하는 관행이 공사에 존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 1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을 규정한 직권중재 제도는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합헌적인 제도이며, 직권중재 결정 이후의 파업은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쟁의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파업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