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이 원래 철도공사의 직원 숙소로 사용되다가 개인에게 매각되자, 국립공원공단이 해당 건물의 소유권 이전 및 사용을 이유로 자연공원법상 불법 시설물에 해당한다며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건물이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지어졌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기존과 실질적인 용도 변경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국립공원공단의 철거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1977년경 철도청의 숙소로 지어졌으며, 1987년 해당 지역이 I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건물은 대부분 원고 G의 토지 위에 있었으나, 소유권은 한국철도공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2일,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원고 G에게 58,857,500원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국립공원공단은 이 건물이 공공업무시설로의 사용을 그만두고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자연공원법상 '점용을 그만둔 때'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년 12월 7일 원고에게 2021년 1월 10일까지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1년 1월 28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건물의 용도가 숙소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철거 명령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도시설의 부대시설로 보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용도 변경에 해당하고, 과거 복선전철사업 협의 시 철거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건물의 소유권 이전이 자연공원법상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둔 때'에 해당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지, 원고가 건물을 양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거 철도공사와 국립공원위원회의 철거 협의가 원고에게 직접적인 철거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국립공원공단이 원고 G에게 한 불법시설물 원상회복(철거) 조치 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이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건축되어 자연공원법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연공원법상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둔 때'에 해당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기존과 유사한 숙소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상 실질적인 용도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공공기관 간의 철거 협의 역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에게 직접적인 철거 의무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 국립공원공단의 철거 명령은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4조 제1항 (원상회복 의무): 이 조항은 '자연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둔 때' 공원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둔 때'에 해당하여 양수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자연공원법 제74조에 따라 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용도 변경 허가): 이 조항은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에 대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존에 숙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직원의 숙소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실질적인 용도에 변함이 없으므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의 용도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31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제23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경우 공원관리청은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점용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규정(제24조)과는 별개로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용도 변경이 입증되지 않아 제31조 적용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자연공원법 제79조 (기존 시설물 간주): 이 조항에 따라 자연공원 지정 이전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 적법성 증명 책임: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철거 명령 등)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함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국립공원공단은 처분 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이미 건축된 시설물은 자연공원법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원래 용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사용된다면 무조건적인 용도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이 용도 변경이나 점용 종료를 이유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경우, 실제 사용 목적이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증명이 필요하며, 단순히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 공공기관 간의 협의 내용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철거 의무를 부과하는지 여부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