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한 강원도경찰청 사법경찰관의 신상공개 처분에 대해, 법원이 해당 신상공개 근거 법률 조항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일부가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2020년 6월 25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강원도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2020년 7월 1일 A가 그루밍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A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 강원도경찰청 사법경찰관은 A에게 신상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7월 2일 이 신상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다음 날인 7월 3일 신상공개 처분의 집행을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매수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되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법원은 2021년 9월 7일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하여 사건이 항소심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 신상공개의 근거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사법경찰관은 …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부분이 피의자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사법경찰관은 …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신상공개 관련 조항이 피의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적법절차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인 위헌 여부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인 신상공개처분 취소 청구의 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사회적 비난과 유죄 낙인 효과를 야기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신상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가 넓고, 공개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나 공개 절차가 불명확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우려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특히 신상공개 결정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거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규정이 미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된다면, 해당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비례의 원칙)을 준수했는지, 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신상공개 관련 법률들이 보다 엄격한 공개 요건과 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을 비교하여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상공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