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는 강릉시에 창고시설 5개 동의 신축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강릉시장이 이를 불허가하자 이에 불복하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인접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가된 사례를 들어 피고의 처분이 평등 원칙에 반하고,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커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강릉시 G 임야 중 2,579㎡에 도로부지 390㎡를 더한 총 2,969㎡ 부지에 창고시설 5개 동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강릉시장은 이 신청을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로 인접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있었던 점을 들어 자신의 건축 불허가가 불합리하며, 이로 인해 입는 사익 침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원고 회사와 관련된 태양광 발전사업장에서 토사 유출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조치 요청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릉시장의 건축(신축)불허가 처분이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인접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있었음에도 원고의 창고시설 건축을 불허한 것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과거 원고 회사에서 발생했던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등의 문제가 건축 불허가 처분에 영향을 미 미쳤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릉시장이 내린 건축(신축)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공익 기여 부분이 달성하기 어렵거나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접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사례와 원고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단순히 비교하여 평등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불허가 처분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재해 방지 및 산림의 공익 기능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 재량권의 행사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