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를 두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망인에게는 법률상 배우자 B가 있었으나 B는 1998년경 가출하여 망인과 약 20년간 별거하였고, 망인은 2004년경부터 원고 A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의 유족급여 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유족급여의 취지를 고려할 때, 20년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었던 법률상 배우자 B가 아닌 망인의 사망 당시 실제 부양되던 사실혼 배우자 A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에게는 1998년경 가출하여 약 20년 동안 별거하며 주민등록까지 말소되었던 법률상 배우자 B가 있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2004년 4월경 또는 2008년 7월 23일경부터 사망 시까지 최소 10년 가까이 원고 A와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대외적으로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률상 배우자 B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 A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랫동안 별거하여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해소된 법률상 배우자와 사망 당시 망인과 실제 혼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 중 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 A가 유족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법률혼 관계가 형식적으로만 남아있고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단절된 상황에서, 실제 망인과 생활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실혼 관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 판단에 있어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이 재해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 보장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중시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유족급여의 목적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의 목적에 비추어 유족급여가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실제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등)를 인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수급권자 결정은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약 20년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없었던 법률혼 배우자보다 망인과 최소 10년 가까이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법률상 혼인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혼인 생활이 장기간 단절되어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법률혼 배우자가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고인과 실질적인 혼인 의사의 합치와 혼인 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함께 거주한 주소지 기록, 경제적 공동체를 입증하는 금융 거래 내역, 지인들의 증언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민법과는 달리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실제로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