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단법인 A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내려진 어항 구역 내 컨테이너, 계류시설, 보트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계류시설'에 대한 처분 취소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보트에 대한 부분은 강릉시장이 항소하지 않아 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사단법인 A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단법인 A가 어항 구역 내에 컨테이너, 계류시설, 보트 등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해 강릉시장은 2018년 4월 19일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2018년 5월 1일 강릉시장은 사단법인 A에게 2018년 5월 16일까지 컨테이너, 계류시설, 보트를 자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계고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A는 강릉시의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 중 계류시설 및 보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계류시설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강릉시장이 사단법인 A에게 어촌·어항법 제46조 제1항을 근거로 내린 어항 구역 내 계류시설에 대한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고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제1심 법원이 강릉시장의 원상회복명령(2018. 4. 19.자) 및 계고처분(2018. 5. 1.자) 중 계류시설에 대한 부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을 인용하여, 원고(사단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보트에 대한 원상회복 및 계고처분 부분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및 청구취지 중 처분일자 표기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어항 구역 내 불법 설치된 계류시설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장의 해당 처분은 유지되고 사단법인 A는 계류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합니다.
첫째, 어촌·어항법 제46조 제1항은 어항 구역 안에서 어항관리청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어항관리청은 해당 시설물의 철거, 용도의 변경,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사단법인 A에게 어항 구역 내 설치된 계류시설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법은 어항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업 활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둘째,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의무를 부과했으나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절차인 '대집행'을 계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릉시장은 사단법인 A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 조항에 따라 2018년 5월 1일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계고처분은 대집행을 하기에 앞서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대집행의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성격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단법인 A가 어항 구역 내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했고 이에 대해 강릉시장이 어촌·어항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적법한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 및 계고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어항 구역이나 공유지, 국유지 등 특정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와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청으로부터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이나 철거 명령을 받았다면 해당 명령의 법적 근거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고처분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절차이므로 계고처분 이후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심판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는 점을 인지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