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과거 탄광에서 일했던 망인이 진폐증 진단을 받고 오랜 투병 끝에 폐렴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원인이 진폐증과 무관하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망인의 고령과 뇌경색 후유증 등 다른 요인이 폐렴 발병 및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 B는 1973년부터 1982년까지 대한석탄공사 C에서 채선부로 약 8년 5개월간 근무했으며, 2011년경 진폐증(병형 2/1, 합병증 tbi, 장해 11급 16호)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2년 4월 폐렴으로 영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2년 6월 8일 폐렴을 선행사인으로 하는 호흡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며 2012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3년 3월 27일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과 사망 원인인 폐렴 사이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패소)
법원은 망인의 폐렴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해 발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고령,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증상 및 와상 상태 등 복합적인 요인이 폐렴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분진 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증, 합병증 또는 이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했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리는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며,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제반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에게 폐기종 등 진폐 합병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더 크며, 고령 및 전신쇠약 등 복합적 요인이 폐렴 발병 및 악화에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하여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원인과 직업병(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은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기존 질환,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히 고령, 뇌졸중 등 다른 중대 질환이 있는 경우, 직업병이 사망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의 경과, 합병증 발병 여부, 다른 질환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폐기종 등 진폐 합병증으로 주장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방사선 검사 결과나 폐 기능 검사 등 구체적인 의학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인성 폐렴의 경우, 연하장애(삼킴 곤란) 등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