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공사대금, 물량변경, 공기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초과 지급한 부당이득금과 구상금,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구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부당이득금과 구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V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대신 변제한 자재 대금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