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본 사건은 주식회사 A(하도급업체)가 주식회사 B(원도급업체)를 상대로 골조공사대금 및 공기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주식회사 B가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반환, 하수급인 및 자재업체에 대한 대위변제금,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반소로 청구하며 벌어진 분쟁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162,242,41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건축물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초기 계약 외에 추가 작업과 설계 변경, 공기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6억 8천만 원 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이미 약정된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식회사 A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A의 하수급인과 자재업체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준 금액에 대해서도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자재가 더 투입되어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본소와 반소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 공사대금, 손해배상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B가 제기한 반소 중 초과 지급된 부당이득금과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만을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1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