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제명 결의를 당한 후 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이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2022. 4. 8. 이사회와 2023. 2. 25. 제6차 임시총회에서 원고 A에 대한 조합원 제명 결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 A는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피고는 2024. 7. 9. 이사회 2024. 7. 27. 제7차 임시총회 2024. 8. 5. 이사회를 통해 재차 원고 A에 대한 제명 결의를 시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확정되지 않은 조합 내부 정보유출 및 이를 이용한 선동 비방과 명확하지 않은 민원제기로 조합업무 방해 등 지속적으로 조합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 500만 원 형이 확정된 사실을 제명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이사회 결의 전에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사회 결의 당일에야 총회 의결과 함께 소명 기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총회 책자에 제명 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소명 내용이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채 의결이 진행된 점 등을 지적하며 제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하는 과정에서 조합 규약에서 정한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실질적으로 준수했는지 그리고 그 절차 위반이 제명 결의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A에 대한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조합원 제명 결의는 최종적으로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이 원고를 제명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사회 및 총회 결의는 모두 무효이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제명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의 징계 규정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위원회나 징계를 위한 총회 등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 요건이라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34965 판결 등).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징계 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거나 징계 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하였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규약 제12조 제3항 후문에도 제명 전에 조합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약의 취지를 바탕으로 제명 대상 조합원에게 미리 구체적인 제명 사유와 회의 일시 장소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소명 내용을 의결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배포하는 등으로 충분하고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고 사후에 소명 기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총회에서도 제명 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자료나 원고의 소명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채 의결이 진행된 점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어 제명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적용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조합원이나 회원을 징계 또는 제명할 때는 단체 내부 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징계 대상자에게는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함께 이사회 또는 총회 등 징계 결의가 이루어질 회의의 일시 장소 등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명확히 통지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명 내용이 의사결정 참여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해 보이거나 징계 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징계 관련 회의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하였다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