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분양주택 청약을 신청하면서 주택 지분을 매수한 이유가 회사 직원 복지를 위한 펜션 회원권 취득이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H이 다니던 회사의 직원 복지를 위해 주택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다른 사람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펜션 회원권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지분을 매각했더라도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 용도로 정리하지 않으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기 전에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용도를 정리하지 않은 이상, 주택 지분 매각만으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