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가 피신청인 B 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령받은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100억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담보금액 중 30억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신청인 A가 피신청인 B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신청인 B가 즉시 강제집행을 시작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청인 A는 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면서,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즉,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이라는 중대한 조치가 실행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대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은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합100263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신청인이 담보로 10,000,000,000원(일백억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인천)2022나1443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제1항 기재 담보금액 중 3,000,000,000원(삼십억 원)은 신청인이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00억 원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피신청인의 권리를 담보로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사례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정지'와 '가집행 선고'라는 중요한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 (假執行 宣告) 법원이 판결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는 경우, 비록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상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당사자는 이 판결을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승소한 당사자의 권리 실현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으라는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强制執行停止)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우려가 있을 때,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거나 강제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예: 현금 공탁, 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하도록 하여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 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46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제500조(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금전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과 같은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집행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려면 일반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담보를 법원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담보는 현금 공탁 외에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정지 결정은 일시적인 조치이므로, 최종적으로는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