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와 운전 근로자들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 택시 회사와 원고들 또는 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에서 3시간, 그리고 2시간 30분으로 계속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전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사납금은 오히려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운전 근로자들은 실제 근무 시간 대비 고정급이 낮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자, 회사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로시간 변화 없이 최저임금 규정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종전 단체협약에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휴시간 역시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보고, 종전 단체협약의 1일 6시간 40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제3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약정(자동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종전 단체협약에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었으므로,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체협약 공백을 방지하고 근로조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 법리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에 미달하는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만들고, 종전 단체협약의 기준을 적용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 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을 산정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주휴시간)가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실제 근무시간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고 이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로 보아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강행법규 잠탈 행위의 무효: 법률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한 규정(강행법규)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다른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 판결은 최저임금법의 사회정책적 목적을 강조하며, 택시 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시도였으므로 무효라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합의 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화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강행법규이므로, 형식적인 합의로 최저임금 규정을 잠탈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새로운 유효한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자동연장 조항이 있다면, 이전 협약의 내용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 운송업과 같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산정 시 고정급 외의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고정급 자체가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시간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