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중국 국적)가 피고 I(중국 국적, 소재불명)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금 1천4백만 원, 자녀 J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로 지정하고 양육비로 월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I는 2012년 12월 14일 중국에서 혼인 등기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J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폭행을 가하는 등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소재불명 상태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 및 폭행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 원고와 피고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여부 및 액수 산정, 미성년 자녀 J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 자녀 J에 대한 양육비 액수 및 지급 방식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8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4,000,000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본인 J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J의 양육비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I의 부정행위와 폭행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여 위자료, 재산분할금, 자녀 J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제1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그리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조항은 가사소송 절차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이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 조항은 법원이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재불명이었고,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행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 원인, 당사자의 나이 및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부 공동 재산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순자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분할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됩니다. 법원은 양육 의사, 양육 태도,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며, 양육비 액수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배우자가 소송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은 국제사법 및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