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2021년 사망한 망인 H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두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하여 법원이 이를 확정한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입니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주장이 없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3월 26일 H가 사망하자, 배우자 A와 자녀 B, C, D, G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H가 남긴 부동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했습니다. 청구인들(A, B, C, D)은 부동산을 법정상속분 비율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해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상대방(G)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실상 청구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망한 피상속인 H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남긴 부동산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주장이 없는 상황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동산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 H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 A(배우자)이 3/11 지분, 청구인 B, C, D 및 상대방 G(자녀들)이 각 2/11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피상속인 H의 사망 후 배우자 A와 자녀 B, C, D, G는 고인의 부동산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하였고, 특별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주장이 없었기에 법원은 이 합의에 따라 부동산을 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공유하도록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상속 관련 조항을 따릅니다.
유사한 상속재산 분할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