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7년에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이들은 경제 문제, 육아, 가사 분담, 반려견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으며, 서로 폭언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0년 4월 자녀 식사 문제로 심하게 다툰 후 피고가 원고의 폭행을 신고하며 경찰이 출동했고, 그날부터 피고는 주거지를 나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양측 모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가 피고에게 7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월 500,000원을 지급하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12월 27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E를 두었습니다. 혼인 생활 중 이들은 경제 문제, 육아 및 가사 분담, 그리고 기르던 반려견 문제로 인해 잦은 다툼을 겪었으며,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폭언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갈등은 2020년 4월 15일 자녀에게 음식을 먹이는 방법에 대한 의견 충돌로 격화되었습니다. 이 다툼에서 피고는 원고의 폭행을 이유로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 출동 후 양측이 서로를 고소했으나 이후 취하했습니다. 그날 이후 피고는 주거지를 나와 원고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5월 7일 이혼 소장을 제출했고, 피고 역시 2020년 5월 19일 이혼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혼인 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서로에 대한 신뢰 상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혼의 성립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책임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및 금액 재산분할 대상, 기여도 및 금액 산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금액 결정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구체적인 방식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혼인 관계를 해소했습니다. 위자료는 양측 모두에게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원고가 피고에게 7,2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자녀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부의 갈등 내용과 정도, 상실된 신뢰 등을 종합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로 파탄되었다는 판단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본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가 인정되어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오랜 갈등 내용, 심화된 정도, 서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책임 판단의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에 따르면, 부부는 혼인 생활 중 발생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성격 및 생활 습관 차이, 가사 및 육아 분담 갈등 등을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 부족 및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며 갈등을 키워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쌍방의 잘못을 인정하여,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및 기여도: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일방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가치 증가 또는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혼전 아파트가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기여를 인정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 소득 활동, 가사 노동, 육아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기여도가 90%, 피고의 기여도가 10%로 인정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결정의 원칙: 자녀와 관련된 모든 결정(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부모의 의사, 부모와 자녀의 유대 관계,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면접교섭은 비양육친의 권리이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되며, 양육친은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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