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