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정보 |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의 사항 √ 비식별화된 가명 √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2. 아동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아동의 출생 순서 4.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

기타 가사
출생정보 |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의 사항 √ 비식별화된 가명 √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2. 아동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아동의 출생 순서 4.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
임신 중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위의 통보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와 아동의 성명(보호출산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 전단 및 제15조제1항제3호).
Q.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출생통보 절차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통보 절차 대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출생통보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읍·면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중앙상담지원기관 → 지역상담기관 → 시·읍·면
[출처: 『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21쪽 참조]
위에 따라 출산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후단).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위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이 제출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보호출산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기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5조제1항).
출생사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항 전단).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출산 신청인이 지어준 아동의 성명이 있는 경우 그 성명을 존중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