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B은 징역 3년, 피고인 C은 징역 4년의 원심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로맨스스캠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B과 C이 해외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저지른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로맨스스캠'이라는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매우 큰 금액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피해금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인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의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만으로는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H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로맨스스캠을 이용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으로 죄책이 매우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와 큰 피해 금액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형량이 확정되었으며,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의 중요한 원칙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가 양형 판단의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는 재판의 실질적인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심문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직접주의'는 법관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들음으로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무죄 및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내린 형벌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며,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이 아닌 양형 조건의 변화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법률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상신청인의 각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항 후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률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배상명령이 부적법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배상신청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하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형사사건의 신속한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매우 중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한 경우, 단순 가담자라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형량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로맨스스캠과 같은 신종 사기 수법은 그 파급력이 크고 피해 복구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엄중하게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의 소액 합의는 전체적인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상당한 금액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 절차와 달리 형사사건의 심리 결과에 따라 판단되며, 복잡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명백하고 단순한 경우에 주로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