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채무자 A가 채권자 주식회사 E의 양수금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A는 별도로 청구이의 사건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을 진행 중일 때 해당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E가 신청인 A에게 제기한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타채10508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A가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17710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