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범죄수익 3,500만 원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인출한 금액이 총 70억 원이며, 본인이 받은 수당은 3,500만 원이라고 진술했으나, 증인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출에 관여한 금액은 70억 원이 될 수 없고, 실제로는 40억 원 정도였으며,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2,000만 원을 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2,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0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며, 원심의 형량인 징역 1년 6월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