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주식회사 A가 G호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D빌딩에 설치된 옥상 간판이 호텔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안전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집합건물에서 G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D빌딩의 옥탑층을 임차한 참가인 B 주식회사는 2024년 2월 8일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옥상 간판 설치 허가를 신청했고, 구청장은 2024년 2월 20일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옥상 간판이 G호텔의 해변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간판에서 발생하는 빛 때문에 투숙객이 수면 방해 등 불편을 겪으며, 간판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호텔 투숙객이나 직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옥외광고심의 절차의 부적절성, 구조안전확인서류 미제출, 간판 높이 제한 및 설계 기준 위반, 가림 간판으로서의 목적 위반, 공작물 축조 신고 및 내진설계 확인 미이행,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미취득 등 여러 법규 위반을 이유로 이 허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옥외광고물법의 목적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순수한 공익적 차원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인접 건물의 조망권 침해나 인접 건물 이용자의 안전 등은 이 사건 허가의 근거 법규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법 관련 규정들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를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허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나 생활환경 저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대개 사적인 이익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므로 행정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접 건물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재산권이나 생활상 불편이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나 방해금지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법률(예: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해 사적인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접 건물에 광고물 등이 설치될 때, 해당 광고물이 법적 기준(높이, 구조안전, 설계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규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인접 건물 소유자의 소송 '원고적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