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주택 재개발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조합원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의 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C업체와 예산안에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3월 D의 자료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합장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계약이 조합원들에게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명진 변호사
법무법인 인유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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