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한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약 18억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의 정보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2016년 4월 23일부터 A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했습니다. 2022년 1월 19일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2022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에 없는 C 업체와 계약금 8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8억 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원 상당의 용역(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10일 조합원 D로부터 2022년 4월 22일자 정기총회 의사록 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조합원의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같은 법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의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을 준수하지 않고 조합원 신뢰를 훼손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계약 내용이 특별히 조합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정비사업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총회 의결 없이 약 18억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한 벌칙으로 동법 제137조 제6호가 적용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장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고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시 15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조합원의 정기총회 의사록 등사 요청을 15일 이내에 거부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한 벌칙으로 동법 제138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두 가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단형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역장유치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판결 선고 시 벌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일정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조합의 중요 계약이나 예산 외 지출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조합 운영 관련 자료는 조합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요청 시 정해진 기간(15일 이내) 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대표로서 투명하고 적법하게 조합을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할 경우 개인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운영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자료 열람·복사가 필요한 경우 먼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