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D 등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며 대출 신청자들에게 대부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에 대부중개사무실을 개설하고 총책으로서 대부중개 실적 향상을 위한 범행 수법을 정립하며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부 광고를 통해 대출 신청자들을 모집했습니다. D, E 등은 중간 관리자로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 수법을 전달하며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F, G 등은 하부 조직원으로서 대출 신청자들과 상담하며 대출을 안내했습니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했습니다. 특히 2024년 2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3일까지 대출 신청자 H를 포함한 총 617명의 대출 신청자들에게 총 698회에 걸쳐 합계 30억 3,150만 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총 9억 9백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불법 수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점, 그리고 대부중개업자가 대출받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은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총 617명의 대출 신청자에게 698회에 걸쳐 총 30억 3,150만 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이들에게 대출금의 30%에 해당하는 총 9억 9백만 원 상당의 불법 수수료를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대출 신청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반환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 제11조의2는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등 수취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중개업자는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았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동 법률 제3조 제1항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여 이 조항도 위반했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 동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6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와 불법 수수료 수취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되었습니다.
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출을 중개받을 때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수료를 요구받는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불법적인 요구를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수수료 요구를 받거나 이미 지급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과도한 수수료나 이자를 요구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