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건물 임대 조건을 원고와 협의 없이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 원고는 피고가 임대 조건을 임의로 낮추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임대 조건 변경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 체결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건물의 고층 호실을 보증금 50,000,000원 이하로 임대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피고가 이를 위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임대금액에 대해 계속 협의해왔으며, 원고도 수정된 임대금액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러 대화 녹취록과 증거를 통해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방식에 대해 알고 있었고,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며,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원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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