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건물 임대 조건을 원고와 협의 없이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 원고는 피고가 임대 조건을 임의로 낮추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임대 조건 변경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