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신청인 A는 피신청인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12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가 B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의 채무는 없음을 확인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B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간 도과로 각하되고 즉시항고마저 기각되면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는 확정된 이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었다거나, 범죄 피해로 인해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다는 주장을 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정 결정에는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가 적용될 수 없으며, B가 주장한 다른 재심사유 또한 재심의 소 제소기간인 30일을 넘겨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여 B의 준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신청인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신청인 B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12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가 B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 B는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라는 법정 기간을 넘겨 접수되어 각하되었습니다. B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는 확정된 이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준재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판단누락' 재심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심의 소 제소기간인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준수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B가 제기한 준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B의 주장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인 30일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준재심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피신청인 B가 주장한 '판단누락'은 조정 결정에는 적용될 수 없는 재심사유이며, 다른 재심사유 또한 법정 제소기간인 30일을 넘겨 제기되었다고 보아 B의 준재심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기존의 조정 결정이 그대로 유효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준재심): 조정 결정이나 화해 결정과 같이 확정된 결정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이나 화해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불복 절차 또한 유사하게 마련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단누락 재심사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은 당사자 간의 상호 양보로 성립되는 소송행위이며,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조정 결정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정 결정에는 '판단누락'이라는 재심 사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형사처벌 대상 행위 관련 재심사유) 및 제456조 제1항 (재심 제소기간): 재심의 사유가 형사처벌 대상 행위와 관련될 경우 유죄확정판결이 요구됩니다. 또한,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B는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재심 사유로 삼았지만, 이는 유죄확정판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심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민사판결일(2021년 5월 25일)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23년 4월 11일에 재심의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및 제29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확정 효력을 규정합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B는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이 각하되었고, 이로 인해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정 결정의 효력: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일단 확정되면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엄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결정은 확정되고, 이후에는 재심과 같은 예외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재심 사유의 제한: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 결정에 대해 다시 다투는 재심은 법으로 정해진 극히 제한적인 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사실오인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판단누락'은 판결의 이유 기재와 관련된 사유이므로,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조정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심 제소 기간 준수: 재심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또한 매우 중요하며, 기간을 놓치면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