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사기 범행으로 1억 원을 편취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1심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횡령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사기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선고된 형량이 자신의 상황에 비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한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1억 원에 달하는 편취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의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들이 1심에서 이미 고려되었거나 새로운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조항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형법 제37조(경합범): 이 조항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의 형량 산정 기준을 다룹니다. 특히 '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재판 중인 죄가 있을 때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2023년 5월 5일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다른 가중 요소들이 더 크게 작용하여 형량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양형의 합리적 범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1심 법원이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도 1심에서 이미 고려되었으므로 1심의 징역 1년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거나 1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는 재범으로서 더욱 가중된 처벌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피해액이 큰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다른 가중 요소들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