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사업주인 피고인 A가 6명의 근로자에게 총 1,46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G, K, L)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명령은 제외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6명의 근로자에게 총 1,46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금 체불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일부와 합의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노력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부과되었던 사회봉사명령이 제외된 것으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저지른 6명의 근로자에 대한 총 1,460만 원의 임금 체불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항소심 진행 중에 일부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제외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임금 등 금품 청산 의무와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및 제369조 (항소심 판결):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