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로부터 '친구의 수표 부도 방지', '4억 원 받을 돈이 있다', '공사 수주를 위한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변제 의사 및 능력 없음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피고인은 '친구의 가계수표 부도를 막아야 한다', '자신이 H에게 4억 원 받을 돈이 있다', '공사 수주를 위한 자재비가 필요하다', '투자가 적어 공사가 안 떨어지고 있으니 믿고 돈을 빌려주면 공사 후 바로 돈을 주겠다', '공사를 위해 돈을 주어야 앞에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H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H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2,2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공사 자재비조차 구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산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연인의 말을 믿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다가 결국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였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형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당심에서 신청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바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물론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복잡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경우입니다.
또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판례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연인이나 가까운 관계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친구의 부도 방지', '곧 받을 큰 돈이 있다', '사업 확장', '긴급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세금 체납이나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재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타인 명의로 해달라는 요청은 불법적인 상황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차용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배상명령이 어렵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