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망인이 석면공장에서 근무하며 석면에 노출되어 대장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석면에 노출되어 대장암이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근무 사실과 석면 노출 및 대장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비특이성 질환인 대장암의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며, 석면 노출과 대장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장암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석면 노출과 대장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망인이 고령이었고 다른 암 유발 요인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