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 A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3채를 보유하여,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13,095,620원과 농어촌특별세 2,619,12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조세평등원칙, 응능부담의 조세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며, 재산권 및 기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약 1,300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2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과받은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며, 그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법 조항들이 재산권,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특정 조항들이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응능부담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 및 주거생활의 안정,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인지 여부. 즉, 주택 3채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헌법상 조세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재산권 침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과 토지는 다른 재산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고, 세법의 입법 목적, 즉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여러 조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과세표준 계산 관련),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항(세율 및 세액공제 관련), 제10조 제2호(납세의무자 관련)를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항들이 다음과 같은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상(생산 및 대체 불가, 공급 제한 등) 다른 재산권(주식, 예금 등)과 달리 높은 사회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어, 다르게 취급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공제해주고,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 연령 및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 등의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 및 공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관련 법규는 경제 상황 및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