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장이 학부모들에게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조치 결과를 통지했으나, 법원은 해당 통지가 절차상 하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미공개로 인한 기피신청권 침해)와 실체상 하자(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학부모의 문제 제기 및 교체 요구, 아동학대 신고 요청 등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 다툼은 2023년 3월 20일 이 사건 학생과 다른 학생 간의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학부모 B는 이 사건 교사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학부모 A는 3월 28일, 이어서 양측 학부모는 3월 30일에 학교장 및 교감과 면담하여 이 사건 교사의 지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의 학급 교체 또는 교사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3월 29일, 학부모들은 학교장에게 이 사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신고를 요청했고, 학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종결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4월 14일 수사기관에 이 사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직접 고소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교사는 4월 6일 학부모들이 자신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학교장에게 신고했고, 이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4월 28일 학부모들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의결했습니다. 학교장은 5월 3일 이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학부모들에게 조치 결과 통지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C초등학교장)가 2023년 5월 3일 원고들에게 내린 '조치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내린 교육활동 침해 인정 통지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모두 가지고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