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1세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5회에 걸쳐 키스를 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당시 11세, 초등학교 5학년)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2022년 2월 3일부터 9월 21일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의 탈의, 레깅스 차림의 뒷모습, 엉덩이 노출, 유두 및 성기 노출 등의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1월 22일부터 9월 16일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는 김해시 아파트 옥상 및 계단, 피해자 학교 인근 등에서 피해자를 만나 키스를 하고 옷 위 또는 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여 제작하고, 직접 만나 신체를 추행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절한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미성년자 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받은 사진을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점, 피해자 측과 1,500만 원에 합의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 등의 부가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특별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11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자유로운 몸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합의, 반성, 초범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수강을 명령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 내용과 동기,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인터넷 채팅이나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교류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와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직접 만나 추행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이 이러한 피해를 겪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 선생님, 경찰 등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사진,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증거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또는 초범인 경우에는 형량 결정 시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전주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