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C 주식회사의 대표인 A는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총 14,072,338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D가 용역계약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가 근로자였다고 판단하여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 주식회사의 대표 A는 2021년 7월 22일경부터 2022년 4월 8일경까지 프로그래머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년 9월 임금 1,136,000원, 10월 임금 1,686,738원, 11월 임금부터 2022년 3월 임금까지 각 월 임금 2,136,000원, 4월 임금 569,600원 등 총 14,072,338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D가 2021년 11월경부터 용역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21년 11월 8일자 회의록만으로는 용역계약 전환에 대한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D의 근무 형태나 담당 업무가 이전과 동일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D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퇴직 근로자 D가 C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자' 신분이었는지 아니면 '용역계약' 관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D가 근로자였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 A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D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A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체불된 임금의 규모가 적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근로자 D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제36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10만 원 미만은 1일 이상 30일 이하, 10만 원 이상은 1일 이상 500일 이하로 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벌금 150만 원에 대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판결): 법원은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하는 경우에도 벌금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계약 관계와 용역계약 관계는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용역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근무 형태나 업무 내용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이 기한을 넘기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체불된 임금을 조속히 지급하여 피해를 줄이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체불 문제 발생 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