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의 접근매체(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등)를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국민은행 직원에게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실제로는 법인 운영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포통장이 유통되어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한 통장이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으로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과거에 단 한 번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