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본 사건은 이전에 선고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판결문 내용 중 일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특히 소유권 지분과 관련된 주체 및 피고의 이름 표기 오류를 바로잡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 중 소유권 이전 대상 지분(112분의 8)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고의 이름을 'F'에서 'B'로 바로잡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2024년 11월 21일 선고된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12분의 8지분에 관하여'라는 부분을 '피고 E은 112분의 8지분에 관하여'로 정정하였고, 이유 부분에 기재된 피고 'F'를 '피고 B'로 각각 경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의 기재 오류가 법원의 경정 결정에 따라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소유권 지분 관련 책임 주체와 피고의 이름이 명확하게 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