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의 대표 A와 주식회사 B가 실제 근로자가 아닌 D를 근로자로 등록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102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D가 실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와 그 대표 A는 D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시행되기 2년 전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해왔습니다. 피고인들은 D에 대한 4대보험료 부담액이 수급한 일자리 안정자금 102만 원을 상회하므로 부정 수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업권을 따낼 목적으로 D를 근로자인 것처럼 등록했고 이 기회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D가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부정 수급에 해당하여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D가 주식회사 B의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와 피고인들이 수급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실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등록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원심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속여 정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근로자 등록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보조금을 수령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형 판단 원칙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있어 제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거나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실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4대보험 가입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및 지휘 감독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 지원금의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은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기죄 및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