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협동조합 A가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보조원들의 실제 업무가 신고된 직종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6억 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했습니다. 이에 협동조합 A는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협동조합 A는 C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중, 2022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9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공단은 원고가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직원들이 실제로는 주방보조 등 다른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총 601,000,5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사전 통지 생략, 강압적 조사)와 보조원 업무 범위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 및 환수금액 산정 오류 등 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및 환수 처분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지조사가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점 등 절차적 위법성 주장과 보조원들의 업무 범위 해석, 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 위배, 환수금액 산정의 오류 등 실체적 위법성 주장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협동조합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 예외 사유(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하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조원들이 신고된 직종(운전사)으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이 관련 증거와 직원들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취지나 과거 평가 결과, 환수금액 산정 방식 등 원고의 다른 주장들도 법령 해석과 사실 관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공단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