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택건설 회사가 에너지 절약형 공동주택 신축 후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주택 착공 당시보다 강화된 취득세 감면 기준으로 인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자, 이전에 적용되던 감면 기준에 따라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과거 법률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회사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4년 7월경 부산 강서구에 공동주택 신축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14년 8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에너지 절감률 25% 이상 시 5%, 30% 이상 시 10%, 35% 이상 시 15%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월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고 이를 취득했습니다. 원고의 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률 36.08%를 달성하여 착공 당시의 규정으로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택을 취득한 시점인 2017년 1월경에는 2016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률 45% 이상 시 5%, 50% 이상 시 10%, 55% 이상 시 15%로 감면 기준이 강화되어 원고의 공동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 약 4억 4백만 원과 지방교육세 약 2천3백만 원을 포함한 총 약 4억 2천7백만 원에 대해 '경정청구'(세금 액수를 바로잡아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피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주택 건설을 시작할 당시의 완화된 감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법률 변경 전에 사업을 시작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뢰보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취득세 감면 제도는 처음부터 일몰기한이 정해진 한시법령 형태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제도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시행될 것이라는 믿음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단순한 주관적인 희망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들이 한시법령으로 되어있는 것은 사회 및 지방재정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입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감면 제도가 장기간 시행되기는 했으나, 이를 통해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원고가 견고한 신뢰를 형성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감면 기준 상향이 초기에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넷째, 법령 개정 시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러야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칙의 존재 자체가 신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나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감면 제도가 변경 없이 계속 적용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국가 정책의 일환이라도 세부적인 조세 감면 기준까지 변경되지 않으리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변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의 개정 경과): 이 법은 지방세의 감면 및 특례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도는 2010년 6월 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그 내용이 옮겨졌습니다.
2. 조세법률주의 및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 감면 혜택을 염두에 두고 중요한 사업이나 투자를 계획할 때는 해당 법률이 '일몰기한'이 있는 '한시법령'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시법령은 정책적 필요나 환경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적용 시기가 연장되지 않고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법률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주관적으로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나 과세관청이 '공식적으로' 특정 법규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 변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신뢰보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조세 감면 규정은 '특혜 규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법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중요한 계약이나 사업의 '과세요건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를 법률 개정 전에 완료하여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이 신뢰보호 주장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검사를 받는 등 취득 행위를 완료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정책의 세부적인 조세 감면 기준은 경제 상황이나 정책 목표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