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12월 9일경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서버에 접속하여 서버 운영자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전송하고, 대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58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받아 성착취물을 구입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이 없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운로드한 성착취물 4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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