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9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서버 운영자로부터 온라인 문화상품권 5,000원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58개를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매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특정 영상 4개는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전체 유죄 판결에 따라 별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버 운영자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 5,000원을 주고 텔레그램을 통해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 행위가 수사 과정에서 발각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구입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구입된 자료의 성격에 대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돈을 주고 구입한 행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부가 처분,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법률적 정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된다. 일부 공소사실(특정 영상 4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주된 유죄 판결에 따라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행위가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미친다고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구입한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이 없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일부 영상이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전체 범죄의 유죄가 인정되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등):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이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5,000원을 지불하고 45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 이 조항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 행위, 자위 행위 등을 표현한 필름, 비디오물, 컴퓨터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이 정의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구입한 총 462개 영상 중 4개의 영상은 성적 행위를 포함하지 않거나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벌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해당자는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 또한 이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 없음, 형량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점, 그리고 나이,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를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는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무심코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텔레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서 금전 거래를 통해 이러한 자료를 주고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구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관할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이는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므로, 관련 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영상물이 법률적 정의에 따라 성착취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는 각 영상물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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