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15,000원에 구매하여 소지하고,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피해아동에게 돈을 지급하며 자위행위 영상 제작을 요구하여 1회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8회 미수에 그쳤으며 나체 사진 3장을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15일경 트위터에서 '초딩, 중딩, 성인 섹스 영상, 학생 자위영상 40 모음, 2GB 모음 영상 팝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판매자 C에게 15,000원을 입금한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6개를 라인 메신저로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온라인 검색 중 피해아동 E(당시 15세)의 트위터를 알게 되었고 E의 광고 글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습니다. 2022년 11월 7일경 피고인은 E에게 라인 메신저로 자위행위 동영상 제작을 요구하며 총 135,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E에게 이미 촬영된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8회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E에게 'A 노예', '변녀'라는 메모지를 붙인 채 신체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후 해당 영상을 전송받아 1회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E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사진 3장을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직접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초범 여부, 범행 인정,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형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거물(증 제1, 3, 5호)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초범인 점, 범행 당시 나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 당시 19세로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점, 피해아동에게 강압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제작된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출·수입하거나 배포·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제6항은 이러한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요구하고 일부를 전송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고인이 판매자로부터 영상을 구매하고 피해아동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죄가 경합할 때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이며,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은 정상 참작 감경,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를 규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될 수 있으며,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피고인의 죄책과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은 단 한 번의 구매나 소지, 제작 시도만으로도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나오는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접하게 된다면 절대 다운로드하거나 소지, 유포,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며 이를 요구하거나 제작, 유포하는 것은 중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이 남아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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