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식자재 도매업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대금이라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회사 대표의 입찰방해 관련 형사사건 판결을 근거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식자재 거래가 실제로는 입찰방해를 위한 허위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B은 각각 피고 C에게 2019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원고 A은 58,494,074원, 원고 B은 20,781,000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장 'G'이 사실은 피고의 남편 H이 원고 A의 대표 D의 부탁으로 개설하고 D에게 관리를 맡긴 사업장이며, 원고 B 명의의 'E' 역시 D이 사실상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G'과 D이 운영하는 사업장들 사이에 실제 물품 거래는 없었으며, 단지 D이 세금 처리를 위해 허위의 매입·매출을 장부에 정리한 것뿐이므로, 원고들이 청구하는 채권은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위 채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설령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대부분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배경에는 원고 A의 대표 D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친인척,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식자재 업체를 개설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며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경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형사사건에서는 피고 명의의 'G' 또한 D의 입찰방해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한 물품대금 채권이 실제 거래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 거래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이전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 사실이 민사사건의 증거 판단에 미치는 영향.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A의 대표 D이 친인척 및 지인 명의로 여러 식자재 업체를 개설하여 학교급식 입찰을 방해한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 사실을 중요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D이 피고 명의의 'G' 또한 입찰방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업체들 사이의 거래 내역의 진실성이나 투명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